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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교육지원청, 장애학생 및 성인 위한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프로그램’ 추진

  • 등록 2022.03.21 18:11:35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은 ‘더 질 높은, 더 따뜻한, 더 평등한 장애인 평생교육’으로 성장하는 서울시민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프로그램‘은 남부교육지원청이 관내 장애인 부모회,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와 손잡고 경제・환경적으로 어려운 장애학생부터 장애성인 및 그 가족에게 이르기까지 모두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표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심이 있거나 운영의 의지는 있으나 열악한 기관 및 단체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장애인 특성화 평생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 대상별 특성에 맞게 △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화성향상 프로그램(청담종합사회복지관) △ 책을 통해 표현해보는 지금의 나, 나를 표한하는 독서놀이(해나무일터) 등 10개 프로그램, 친환경 생활용품 제작동아리 에코셀럽단 등 5개 평생학습동아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남부교육지원청은 공공성 확보 및 현장 행정지원의 일환으로 강사비, 재료비 등 예산을 교육지원청이 직접 집행함과 동시에 평생교육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와 장애인 분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학습자 만족도 조사, 현장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프로그램 질 관리를 전반적으로 지원한다.

 

 

남부교육지원청 홍성철 교육장은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로교육 불평등 해소에 이바지 하고자 동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감과 소통을 통한 협업으로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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