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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네시스, ‘2022 IDEA 디자인상’ 수상

  • 등록 2022.09.15 14:01: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미국 산업디자인협회(IDSA,Industrial Design Society of America)가 주관하는 '2022 IDEA 디자인상(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에서 은상 1개를 포함해 총 2개의 상을 받았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독일의 'iF 디자인상', '레드 닷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손꼽히는 IDEA 디자인상은 1980년부터 시작된 북미 최고의 디자인상으로, 매년 △디자인 혁신 △사용자 혜택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심사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문별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한다.

제네시스는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G90'과 디자인 정체성이 반영된 '무선 충전기'가 모빌리티,운송(Mobility & Transportation) 부문에서 각각 은상(Sliver)과 파이널리스트(Finalist)를 수상했다.

G90은 제네시스의 디자인 정체성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을 반영한 차종 중 가장 우아하고 품격 있는 외관을 갖춘 플래그십 세단으로, 새로운 크레스트 그릴과 날렵한 두 줄 램프로 제네시스 엠블럼을 형상화한 전면부 디자인 및 후드와 펜더를 하나의 패널로 구성해 패널 사이의 이음새를 최소화한 클램쉘(Clamshell) 후드 등을 적용해 간결하면서도 웅장한 최고급 럭셔리 세단의 이미지를 완성했다.

 

또한 '여백의 미'를 강조한 여유로운 실내 공간에는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 장치와 같은 이미지와 아날로그 감성이 조화를 이뤄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무선 충전기는 바닥에 설치된 충전 패드 위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만으로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술로, 충전 편의성과 고객 경험 향상은 물론 지-매트릭스 패턴, 두 줄 디자인 등 제네시스만의 디자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여러 요소를 적용해 더욱더 통일성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냈다.

특히 무선 충전기는 iF 디자인상과 레드 닷 디자인상에 이어 IDEA 디자인상까지 잇따라 수상하며 세계 3대 디자인상 모두를 석권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제네시스 글로벌 디자인 담당 이상엽 부사장은 '이번 수상은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의 열정과 노력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미래 모빌리티의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보여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네시스 수상과 더불어 현대자동차 '트레일러 드론(Trailer Drone)'이 콘셉트(Concept & Speculation) 부문에서 파이널리스트(Finalist)를 수상했다.

트레일러 드론은 미래 장거리 물류를 위한 무인 운송 시스템 콘셉트 모빌리티로 수소연료전지와 완전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2대의 '이-보기(e-Bogie)' 위에 트레일러가 얹혀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트레일러와 별도로 이-보기의 단독 주행이 가능해 단순한 물류 이동뿐만 아니라 소방,구조,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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