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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유족, "독립기구 설치해 진상규명"

특별법 세부안 공개

  • 등록 2023.02.28 13:43:5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법안은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치 근거와 운영 방식,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다.

 

법안에 근거한 조사기구의 명칭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로 정해졌으며, 조사 범위는 ▲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 책임 소재 ▲ 참사 이후 수습·복구 과정의 적정성 ▲ 사건 은폐 여부 ▲ 피해자 권리 침해 실태 등이다.

 

구체적으로 특조위는 사전 안전관리 계획 미수립·112신고 상황 관리 부실·상황전파와 보고 지체·기관 간 공동대응 미흡에 관한 원인을 조사한다.

 

 

아울러 ▲사고 당시 현장 경찰관의 조치 ▲대통령실 재난 분야 업무분장 체계 변화가 참사에 미친 영향 ▲중앙대책본부 가동 지연이 구조에 미친 영향 ▲희생자별 사망 시점과 이송 경로 ▲정부의 희생자 수습과 피해자 지원 과정 등도 들여다본다.

 

특조위는 또한 참고인 조사, 고발·특검 요청권, 청문회 출석시 동행명령, 재판 중 자료문서 송부 촉탁, 조사방해 행위 제재 규정 마련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진술권, 정보공개청구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접근권, 조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향후 단체는 특별법 개요와 주요 내용을 여야 모든 정당에 송부해 법안 제정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고 국민동의 청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여야가 잘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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