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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진 시의원, “발암물질 조리흄 저감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3.03.03 13:58: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지난 2월 28일 상임위 기후환경본부의 업무보고에서 조리흄(cooking fumes) 저감장치 설치사업에 대해 추진중인 연구용역으로 정확한 저감방안을 도출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조리흄이란, 요리연기 또는 요리매연으로 고온에서 기름을 요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라고 할 수 있다. 조리흄은 초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아 폐포에 침투해 염증을 유발하고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며, 최근 가정주부, 급식실 조리사의 폐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조리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측정과 기준마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환경부도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서울시는 자치구 14개 자치구 25개 공공시설 조리실에 조리흄 저감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조리흄의 직접적인 저감장치 설치보다는 단순 공기청정기 설치에 치중해 추진했다.

 

이에 김재진 시의원은 “조리흄에 대한 저감장치로 공기청정기는 효과가 없다”며 “작년 12월부터 조리흄 저감장치의 오염물질 저감분석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용역을 통해 조리흄 저감에 대한 장치와 대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리흄은 가정, 학교, 식당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연구용역을 하는만큼 정확한 저감방안을 도출해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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