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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자동차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

  • 등록 2024.03.17 11:11:3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차종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A씨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는 '판 부착형'과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직접 표시형'이 있는데, A씨의 광고는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된 특수재질 종이로서 판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에 직접 도료를 바른 것도 아니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문구가 규제 대상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했고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문래도서관, 시민 인문학 강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문래도서관이 인공지능 시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는 시민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 ‘지금, 인문학’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 속에서 시민들이 삶의 의미와 사회 변화 속 역할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철학·사회·문화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를 바탕으로 AI 시대 인간다운 삶과 판단의 기준을 함께 생각해보는 강연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총 5개 단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삶의 질문을 던지다’에서는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김재인 교수가 AI 시대 인간의 사고와 질문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탐구한다. 기술 발전 속에서도 스스로 질문하고 사유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함께 짚어볼 예정이다. 이어 ‘삶의 조건을 이해하다’ 강연에서는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연구원 소속 교수진이 참여해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가 삶의 환경과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삶의 시야를 넓히다’ 강연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교수진이 참여해 세계 문화와 인문학 사례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소개한다. ‘삶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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