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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4.08.23 13:30: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3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된다.

 

임시회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최봉희·김지연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최봉희·박현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연말 실시한 영등포문화원 석면해체 및 환경개선 공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고, 박 의원은 정당 정치를 회복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며,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등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11건, 의견청취 1건, 기타안 1건 등 총 15건이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영등포구의회의 첫 발을 내딛으며, ‘물망초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처음 주민 여러분께 드렸던 진심과 영등포 발전을 위한 열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헌신과 성실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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