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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방부, “6·25 비정규군 공로금 내년 4월부터 추가 신청 가능”

  • 등록 2024.12.03 10:59:4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방부는 3일, 6·25전쟁 시기 비정규군으로 활동하며 희생한 이들을 위한 공로금 지급 신청을 내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추가로 받는다고 밝혔다.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KLO) 부대, 미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에 속해 희생한 이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됐다.

 

지난해 10월 16일부로 보상 신청이 만료됐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 및 유족의 고충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 법률이 지난 3일 공포됐다.

 

국방부는 법 제정 이래 33차례 심의를 통해 비정규군 공로자 3천778명을 인정하고 본인 및 유족에게 공로금 총 360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국방부는 6·25전쟁 중 활동한 비정규군 2만여 명 중 신청한 인원이 약 4천 명이어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숨은 공로자 및 유족 찾기를 강화할 방침이다.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http://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ncdc), 전화(02-6424-5505)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원, “공공기여 제도,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3월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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