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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전날인 28일 눈보라 이어지고 '영하의 강추위' 찾아와

  • 등록 2025.01.27 18:02: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설 전날인 28일 눈보라가 이어지고 서울 등은 낮에도 영하인 강추위가 다시 찾아오겠다.

저기압이 지나가고 서해상에 해기차 때문에 발생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27일 제주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곳곳에 10㎝ 넘는 눈이 내려 쌓였다.

제주 한라산 어리목과 삼각봉 등에는 이날 들어 오후 4시까지 새로 내려 쌓인 눈만 따져도 30㎝ 넘게 쌓였다.

다른 지역 오후 5시 기준 일신적설(하루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을 보면 경기 가평(조종면) 15.4㎝, 강원 횡성(안흥면) 14.9㎝, 전북 무주 설천봉 14.2㎝, 충북 제천(백운면) 11.5㎝, 경북 문경(동로면) 11.3㎝ 등이다.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에는 2.4㎝ 눈이 쌓였다. 관악구와 강북구는 적설이 각각 6.7㎝와 5.2㎝로 다른 구보다 많다.

눈은 28일에도 이어진다.

다만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밤에는 영남과 강원동해안, 28일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에는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영남에서 강수가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추가 적설량은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제주산지 5∼15㎝(경기남부·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제주산지 최대 20㎝ 이상), 광주·전남(동부남해안 제외)·전북 5∼10㎝(전북 최대 20㎝ 이상), 제주중산간 3∼10㎝, 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경남서부내륙·울릉도·독도 3∼8㎝(최대 10㎝ 이상) 등이 예상된다.

전남동부남해안·대구·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동해안 제외)·제주해안에는 1∼5㎝, 강원동해안과 경북동해안엔 1㎝ 안팎의 눈이 더 쌓이겠다.

 

28일 새벽(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호남은 27일 밤)부터 오후까지 눈이 시간당 1∼3㎝, 최대 5㎝ 안팎으로 쏟아질 때가 있겠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린 눈이 곧바로 얼겠으니, 28일 아침 이동 시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경기남서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 호남, 경북서부·북동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 등은 설인 29일 오후까지 비와 눈이 길게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0도 사이에 분포하겠다.

27일과 비교해 기온이 4∼8도 떨어지며 전국에 영하의 추위가 닥치는 것이다.

특히 강원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겠다.

28일 낮 최고기온도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사이에 그치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5도와 영하 2도, 인천 영하 4도와 영하 2도, 대전 영하 4도와 영상 1도, 광주 영하 3도와 영상 3도, 대구 영하 3도와 영상 3도, 울산 영하 2도와 영상 4도, 부산 0도와 영상 5도다.

당분간 전국에 순간풍속 시속 55㎞(15㎧) 안팎 강풍이 이어지며 체감온도를 더 낮추겠다.

현재 강풍특보가 내려진 수도권(경기남부 제외)과 서해안, 전남남해안, 제주, 강원동해안·산지엔 29일(강원동해안·산지는 30일)까지 다른 지역보다 바람이 더 거세게 불겠다.

또 경상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 경남해안 등도 27일 밤부터 바람이 거세지면서 28일 새벽에는 강풍특보가 발령될 수 있다.

바다의 경우 풍랑특보가 내려진 서해상과 남해먼바다, 제주해상(남부앞바다 제외), 동해남부남쪽먼바다에 당분간 바람이 시속 30∼60㎞(9∼16㎧)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m 높이로 높게 일겠다.

서해중부먼바다와 남해서부서쪽먼바다, 제주남쪽먼바다, 제주서부앞바다 등은 물결의 높이가 5m를 넘어서기도 하겠다.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악천후가 이어지는 가운데 27일 올겨울 처음으로 황사가 닥쳤다.

지난 24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면서 28일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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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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