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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행복둥지 만들기’ 사업 신청자 모집

  • 등록 2025.02.21 16:44:09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안권수)는 2025년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행복둥지 만들기’ 신청자를 모집한다.

 

‘행복둥지 만들기’는 장애인이 건강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들이 가장 편해야 하는 거주공간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당면한 문제에 맞춰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행복둥지 만들기는 장애인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 지원으로 ‘화장실 개조, 싱크대, 창문 새시, 도배·장판 교체 등’과 거주하는 자택 내 생활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위한 장애 보조용품으로 ‘비데, 전등 리모컨 지원 등’ 장애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장애인의 거주지 생활환경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대상은 서울시 거주하는 중장년 독거장애인 또는 서울시 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중장년 독거장애인 및 위기장애인 가정이다. 선정된 15명에는 1인 최대 100만 원까지 주거환경개선 및 장애보조용품을 지원한다.

 

 

현 거주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 신청서, 자립생활 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복지카드(사본),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등의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증빙서류만 접수 가능(선정 후 ‘주민등록 등본’ 제출)하며, 2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직접 내방하거나 이메일(heorumil@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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