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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 탄핵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 '갑호비상' 발령

  • 등록 2025.03.14 16:26:2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찰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인근에 경찰 차단벽이 설치돼 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포함한 전국 시·도 당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기동대는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등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 장비도 휴대한다.

 

 

아울러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권역별로 서울 경찰서장이 '지역장'으로 투입되고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300여명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벌인다.

 

총기 출고도 금지된다. 선고 전일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811정이 대상이다.

 

경찰은 지자체·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드론 불법 비행 시에는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이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도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직무대행은 상황점검회의 후 헌재 일대를 방문해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현장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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