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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개인회생 완주 청년 재기 돕는다

  • 등록 2025.03.24 09:13:1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개인회생에 성공한 청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 교육을 제공하고, 성실하게 이수한 청년에게 자립토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에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재무설계, 신용관리 방안,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금융교육이 제공되고, 1대1 맞춤형 재무 상담을 통해 재무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도 제시해준다.

 

또 지원금 사용계획과 실행과제 이행 점검 확인을 통해 자립토대지원금 100만 원을 2회에 나눠 지급한다. 올해 모집인원은 1·2차 각 50명씩, 총 100명이다.

 

 

신청 자격요건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 완료 예정이거나 1년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근로 중인 청년(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해 사업 신청 편의를 높이고, 의무복무 제대군인(1982∼1984년생)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해 연령 상한을 최대 42세까지 높일 계획이다.

 

신청은 3월 24일 오전 9시부터 4월 18일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은 “올해도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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