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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4개 대학과 손잡고 청년 마음건강 돌본다

  • 등록 2025.04.01 13:28:2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진로, 취업 등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 대학 학생상담센터와 손을 맞잡는다.

 

시는 ‘대학생 마음건강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대학 학생상담센터 4곳(동양미래대·삼육보건대·성균관대·한국외대)과 협력해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패스트트랙 참여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정서적 위기를 겪는 대학생을 발굴하고,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으로 연계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심리 지원이 필요한 19∼39세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 기질·성격 검사 후 마음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심리상담과 후속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대학 학생상담센터와의 협력으로 인생의 전환기에 놓인 대학생의 마음건강을 미리 살피고, 정서적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우울·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이 악화하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에 참여하는 대학 학생상담센터는 심리적 위기로 즉시 상담이 필요하거나 추가 심층 상담이 필요한 대학생을 발굴하고, 해당 대학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즉시 일대일 마음건강 상담을 최대 10회까지 지원받게 된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원을 받은 대학생을 장단기 추적 조사해 상담 전후 효과성 평가도 진행한다.

 

시는 청년의 마음건강 상태, 기질 및 성격유형, 직면한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 마음건강 회복 수준과 위험 요인, 추가 지원이 필요한 정책 등을 도출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시범 사업 운영 결과와 대학 현장에서의 상담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협력 대학과 지원 규모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서울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마음건강을 회복해 당당히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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