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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유망 중소 뷰티기업 30곳 마케팅 지원

  • 등록 2025.04.09 14:09:2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9일, 올해 ‘유망 뷰티 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30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 시작한 이 사업은 유망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중소 뷰티 기업에 소비와 유통채널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을 지원한다.

 

모집 분야는 ▲일반화장품 ▲비건화장품 ▲이너뷰티 ▲뷰티테크 등 4개다.

 

선발 과정에서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과 하이서울 인증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등은 가산점을 받는다.

 

 

선발된 기업은 브랜드 맞춤형 SNS 콘텐츠 제작, 국내·외 체험단 매칭, 인플루언서 연계 라이브커머스 등으로 진행되는 'SNS 기반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별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집중 마케팅이 제공된다.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5월 24∼25일)를 비롯해 국내외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시 주요 행사와 연계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지원도 이뤄진다.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체험하며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로 이어지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브랜드 맞춤형 1:1 컨설팅, 사업 종료 후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참여기업이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22일까지 서울시 누리집 공고를 확인한 후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구글폼(https://buly.kr/DlJ6lrl)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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