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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5 동행서울 누리축제’ 현장 찾아 축사

  • 등록 2025.04.14 16:44:3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2025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축하하고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2025 동행서울 누리축제’는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하여 서울시가 마련한 대표적인 장애인 인식개선 행사로,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내 장애인단체와 기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교육‧문화 ▴기술 ▴일자리 ▴인식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총 46개 기관이 참여한 체험 부스 운영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되었다. 또한, 서울시 복지상(장애인 분야)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져 의미를 더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다양성이며, 오늘 이 자리는 진정한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통의 공간”이라며 “오늘 축제를 통해 모두가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장애인의 권익이 단지 법률과 제도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더욱 세심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장애인 권익을 보호하고, 진정한 사회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며, 모두가 차별 없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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