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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 “2024년 귀속 소득총액, 6월 2일까지 신고해야”

  • 등록 2025.05.15 14:58:1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2024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매년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보험료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다.

 

공단은 사용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별도의 신고없이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사용자, 근로소득 과세자료가 없거나 다른 자, 과세자료 보유자 중 30% 이상 높거나 낮은 자, 휴직일수가 다른 자는 소득총액신고를 받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소득총액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로, 공단에서 발송한 신고서에 기재된 대상자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공단에서 송부한 “2024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를 작성하여 6월 2일까지 팩스(02-3485-2817), EDI,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QR웹팩스, 내방,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다만,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공단은 10월경 과세소득자료를 활용해 소득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므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박종필 영등포지사장은 “올해 소득총액신고자는 과세자료 미보유자 등 9,614개 사업장 16,537명으로 적기 처리를 위해 기한 내에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신고한 소득총액에 따라 7월분부터 연금보험료가 달라지고, 향후 수령하게 될 예상연금액도 달라진다”며, “송부한 신고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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