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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신길동 3922 일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

  • 등록 2025.06.05 08:47: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신길동 3922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새롭게 선정됨에 따라, 노후 주거지역이 명품 주택단지로 거듭난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자치구-주민이 원팀(one team)을 이뤄 복잡한 정비사업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는 사업이다.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조합)을 지원함으로써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신길동 3922 일대로, 신풍역과 보라매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주변에는 신길 재정비촉진구역을 비롯한 여러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과거 침수 피해를 겪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다. 또한 골목길 폭이 2m 이하로 매우 좁아 소방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개발의 시급성이 컸다.

 

 

구는 이번 선정이 노후 주거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8월 중에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 등의 절차도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현재 구에는 15개의 신속통합기획이 진행 중으로, 정체된 정비 사업과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현재 80여 개의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주민 부담은 덜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보 접근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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