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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여름철 오·폐수 무단방류 집중단속

  • 등록 2025.07.03 09:13:2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특별 감시는 장마 등으로 늘어나는 강우량을 이용해 악성 폐수를 몰래 버리거나 시설 파손을 핑계로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 계획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와 25개 자치구, 미래한강본부가 합동으로 감시반을 편성해 오염 취약 지역 및 취약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방지시설이 파손돼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시설 복구를 위한 기술 자문과 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환경신문고(☎128)로 신고하면 된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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