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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온열질환자 하루 200명 넘어… 누적 1,200명 돌파

  • 등록 2025.07.09 17:13:49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무더위가 맹위를 떨친 8일 하루에만 온열질환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516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238명(사망 1명 포함)이다.

 

하루에만 온열질환자가 200명을 넘은 것은 드문 일이다.

 

이로써 질병청이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1,228명으로, 1천 명을 넘어섰다.

 

 

작년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로 따졌을 때 올여름 온열질환자는 1,천21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486명)의 2.5배에 달했다.

 

올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지금까지 8명 발생했다. 지난해(3명)의 3배에 가깝다.

 

질병청에 따르면 2011년 감시체계 가동 이후 지난해까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238명(남성 145명, 여성 93명)으로, 이 가운데 65.5%인 156명이 60세 이상 고령자였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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