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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이수루 시의원, ‘네팔의 날 행사’ 참석해 축사 전해

  • 등록 2025.07.22 09:01:53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7월 20일 오전 10시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네팔의 날 2025 (Nepal Day 2025)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한 네팔대사관이 주최하고, 국내 거주 네팔 커뮤니티와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문화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네팔의 전통 음악 및 공연은 물론, 전통문화 관광지를 소개하는 자리로 경제 산업 등 자료 제공은 물론, 전시 등을 통해 네팔과 한국의 친근한 문화 형성 및 네팔 문화에 대한 인식 또한 고취하는 시간이 됐다.

 

이날 네팔 대사 및 아이수루 시의원과, 네팔 대사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외국인 주민, 일반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네팔 전통 문화 행사(전통 게임 및 공연 등) △개막식 및 감사장 수여식, △폐막식으로 약 8시간 가까운 성대한 공연으로 진행됐다.

 

아이수루 시의원은 개마식 축사를 통해 의미 있는 행사에 초대한 작년 새로 부임하신 네팔 대사에게 깊은 감사함을 표했다. 또한, 네팔 전통 문화 공연을 함께하고자 행사에 함께한 내, 외국인 주민 등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

 

 

아이수루 시의원은 “에베레스트로 잘 알려진 네팔은, 그 웅장한 자연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도 깊고 따뜻한 나라”라며 “오늘 행사를 통해, 네팔과 한국의 친근한 문화 형성뿐만 아니라, 네팔 문화에 대한 한국에서의 인식 고취 등도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한국과 네팔 간의 유대를 이어가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도 전했다.

 

네팔 대사는 “올해 개최한 네팔의 날 행사에서 더 나아가 내년에는 이 행사를 더 크게 개최하고 싶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장소 협조를 통해 행사를 개최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네팔 데이’ 행사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공존과 글로벌 우정을 확인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다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시에서도 계속적인 교류와 연대의 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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