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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신길3동 치안센터’ 신규 개소식 참석

“2024년 국정감사에서 치안센터 필요성 주문… 주민 친화적 소통공간으로 거듭날 것”
열린 쉼터, 회의공간, 현장실습센터 등 주민 위한 편의시설 마련

  • 등록 2025.07.23 16:36: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의 제안으로 추진된 ‘신길3동 치안센터’가 23일 새롭게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채현일 국회의원을 비롯해 영등포경찰서 지지환서장, 이교진 범죄예방대응과장, 김완수 신길3치안센터장 등 경찰 관계자와 고기판 전 영등포구의회 의장, 김지연‧전승관 구의원, 장관수 신길3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치안센터의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채현일 의원과 지지환 경찰서장의 축사, 현판제막, 기념촬영, 시설참관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다목적 회의공간과 현장실습시설 등 내부시설을 함께 둘러봤다.

 

 

채현일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길3동 치안센터 조성을 처음 제안한 이후, 10개월 만에 치안센터 신설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치안센터 신설로 신길3동 주민들의 치안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어 “이번 치안센터 신설은 국회의원과 경찰,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신길3동 치안센터가 진정한 주민 친화적 소통공간이자 지역 안전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길3동 치안센터가 위치한 부지는 과거 영등포경찰서 신풍초소 자리를 대체해 신길1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 받은 곳이다. 당초 파출소 등 지역관서로 활용될 예정이었으나 활용계획 미비로 서울경찰청 수사팀이 사용해왔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채 의원은 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부지를 주민친화형 치안센터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고, 이후 경찰청, 서울청, 영등포경찰서 및 주민자치 기구 간 지속적인 협의 끝에 신설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개소한 신길3동 치안센터(가마산로 440)는 총 3층 규모로, 1층은 민원업무 사무공간과 주민 쉼터, 2층은 주민간담회 및 범죄예방교육을 위한 회의공간, 3층은 응급처치 체험 등이 가능한 실습시설이 마련됐다.

 

앞으로 신길3동 치안센터는 단순한 치안 기능을 넘어,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교육하며 체험하는 주민참여형 복합치안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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