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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등록 2025.08.11 08:46: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재 사고 이후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배달노동자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보험료를 사업주와 50%씩 나눠 부담한다. 예를 들어, 경비를 제외한 월 보수가 225만 원인 경우, 배달노동자는 월 약 2만 원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지원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영등포구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의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월 이후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자기부담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9월 5일까지이며, 본인 부담 산재보험료의 90%,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영등포구 누리집(홈페이지) 우리구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달노동자는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해에도 직접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기반 배달 노동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배달업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업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산재보험료 지원이 배달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등포구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여름철 생수 지원, 노동법률 상담, 안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부터는 영등포타임스퀘어 문화라운지 외부에도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는 자판기를 확대 운영하며 배달노동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이 배달노동자의 경제적인 부담과 사고에 대한 걱정을 더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노동자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현장에서의 변화가 체감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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