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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등록 2025.08.11 08:46: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재 사고 이후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배달노동자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보험료를 사업주와 50%씩 나눠 부담한다. 예를 들어, 경비를 제외한 월 보수가 225만 원인 경우, 배달노동자는 월 약 2만 원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지원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영등포구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의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월 이후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자기부담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9월 5일까지이며, 본인 부담 산재보험료의 90%,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영등포구 누리집(홈페이지) 우리구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달노동자는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해에도 직접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기반 배달 노동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배달업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업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산재보험료 지원이 배달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등포구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여름철 생수 지원, 노동법률 상담, 안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부터는 영등포타임스퀘어 문화라운지 외부에도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는 자판기를 확대 운영하며 배달노동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이 배달노동자의 경제적인 부담과 사고에 대한 걱정을 더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노동자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현장에서의 변화가 체감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기고] 신뢰를 만드는 힘, 일상의 원칙으로 증명하는 ‘청렴’의 가치

조선시대, 청렴하고 모범적인 관리를 상징하는 ‘청백리(淸白吏)’ 제도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부정부패가 없음을 넘어, 사사로운 이익에 흔들이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 올곧게 일하는 공직자의 표상이었다. 시간이 흘러 행정의 모습은 변했지만, 공직자가 어떤 기준과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이 ‘청백리’ 정신에 맞닿아 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는 노후 소득 보장, 장애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는 국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엄중한 영역이다. 이러한 업무의 핵심은 ‘누가, 어떤 지원을, 어느 수준으로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원칙이 무너진 곳에서 공정함이 싹틀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해진 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청렴의 실천이다. 우리는 흔히 청렴을 단순히 ‘금품 수수나 비리가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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