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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과태료 부과, 오세훈은 되고 채현일은 안 된다?

영등포구의회, 특위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해야!

  • 등록 2025.08.18 09:47:34

제2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그간의 조사 내용을 구민께 상세히 보고하고 영등포구의회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

 

제2 세종문화회관 특위, 사실상 유명무실

2022년 12월, 영등포구의회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구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의회가 직접 나선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3년 가까이 유지된 특위는 최근 2년 동안 실질적인 조사 없이 5차례 연장되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갔다.

 

회의 요구 무시, 민주당 소속 위원장 개회 무산시켜

 

지난 7월 21일부터 회의 개회를 요구한 것은 세 차례에 달했다. 마지막 요구서는 5명의 위원이 서명해 의사·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어렵게 잡힌 8월 14일 회의마저, 민주당 소속 신흥식 위원장이 주재한 사전 조율에서 민주당 위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약 4시간 동안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무산됐다.

특히 이번 달(8월)이 특위 활동 종료 시한임에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는 곧 과태료 부과와 결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특위의 핵심 쟁점은 전임 구청장이자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채현일 증인의 불출석이다.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의회 출석 요구를 거부해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다. 법과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고, 집행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신흥식 위원장은 같은 당 인사라는 이유로 회의 소집조차 미루며 과태료 논의를 방치하고 있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일 뿐 아니라, 구의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감사원감사 결과, 법적·절차적 위법 없어

한편,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공정성과 합법성의 문제다. 실제로 감사원은 해당 사업의 부지 변경이 법적·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이 오히려 구민의 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특위는 여전히 실질적인 검증 절차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의회, 이해관계 내려놓고 법과 원칙에 따라야!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특위는 즉시 회의를 소집해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논의·의결해야 한다. 그리고 그간의 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채택해 구민에게 공개하고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

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뿐이다.

특위는 더 이상 시간을 끌며 스스로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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