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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무료로 제공하는 종합재무설계로 노후준비를 시작하자

  • 등록 2025.08.19 14:24:26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로 인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990년 5.1%에 불과했으나 2024년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60년에는 40.1%로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사회는 수명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축복일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로 인해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준비를 지원받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다 2015년 12월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으로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는 개인이 신체·정신·사회·경제 등 전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진단, 상담, 관계기관 연계, 교육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첫째, 노후준비 4대 영역별로 ‘노후준비 종합진단지’를 통해 개인의 현재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의 노후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다.

둘째, 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취약점 보완을 위해 재무영역과 비재무영역(건강, 여가, 대인관계)으로 나누어 개인별 맞춤형으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셋째, 상담 이후 노후준비를 위해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넷째, 노후준비 전문강사들이 제공하는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주제별 강의를 통해 노후준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섯째, 진단․상담 후 1·3·5개월 경과자에게 생애주기별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재진단 알림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는 종합재무설계에 특화되어 있다. ‘종합재무설계서비스’는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목표 설정 후 효율적인 재무설계방안을 마련하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재무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종합재무설계서비스는 회차별 1시간 정도 소요되고 통상 2~3회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서비스 제공 신청이 접수되면 1차 상담 후 재무분석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2차상담과 3차상담(사후관리)으로 진행된다.

 

통상 1차상담은 재무설계 특징 및 상담 절차 안내, 재무목표와 재무현황 파악 등 재무설계 자료를 작성하고, 2차상담에서는 재무상태 분석,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공, 실천목표 및 과제 설정으로 진행되고, 사후관리인 3차상담에서는 실천목표 이행여부 점검 및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기관 연계와 정보제공을 받게 된다.

 

공단은 종합재무설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7개 권역 40개 거점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거점지사에 전문상담사와 전문강사로 구성된 노후준비서비스팀을 두고 있다. 영등포구민이 공단이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후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 은퇴를 앞둔 장년층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한다. 지금이 가장 효율적이고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는 적기이다. 그것도 무료이다. 우리 영등포구민 모두가 공단의 종합재무설계 등을 통해 노후준비에 나서기를 바란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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