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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5.08.25 18:11: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제263회 임시회가 시작된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가적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추경이 제출된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추경은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예산으로는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해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복적인 추경 편성은 재정 운영의 계획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구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새로운 지출 수요가 발생했다면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과연 그 명분과 필요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다. 계획 없는 운영은 부담이 되지만, 책임 있는 심사는 희망을 세운다”며 “구민의 안전과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꼼꼼한 심사와 세심한 검토야말로 구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현장을 직접 살펴본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이번 예산안이 과연 구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에도 “다가오는 2026년도 본예산은 단순히 1년의 살림을 짜는 차원을 넘어, 구 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주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특히 반복적인 추경 편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예측 가능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구민들께서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그리고 더 나은 영등포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남완현·이규선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한 뒤 제3회 추경 제출에 관련한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금년도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히 편성한 이유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비 1백억 원을 확보하고, 절박한 민생경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국·시비 포함 1조 88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65억 원의 약 1.1%인 총 116억 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새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씨이자, 영등포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동력이 될 것”이라며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 바란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집행해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구의회는 김지연·남완현·박현우·신흥식·이규선·이성수·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한 뒤, 박현우 의원으로부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가결했다.

 

본회의 후 예결위는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이예찬 의원을, 부위원장에 남완현 의원을 선출했다.

 

 

2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실시한 뒤 마지막 날인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임헌호 의원이 ▲선심성 추경이 영등포구에 전가한 재정부담의 심각성, 양송이 의원이 ▲어울숲 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차인영 의원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파행 등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관련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20건을 포함한 21건의 조례안, 의견청취 2건, 기타안 4건, 예산안 2건 등 총 29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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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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