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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석 시의원 , “구조적 결함 있는 청년안심주택, 출구전략 논의 필요”

  • 등록 2025.09.01 16:07: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9일,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논란이 된 청년안심주택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16년 설계된 정책의 구조적 위험에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출구전략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16년 3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된 미봉책이 과거 저금리 시기에는 큰 문제 없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고금리·자재비 급등·PF 경색이라는 현실과 만나 잠재되어 있던 부작용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2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정책 설계 및 인허가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건설 경기 악화 등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민간 사업자의 불법 행위와 구청의 관리 소홀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박 의원은, 서울시가 법적 책임을 넘어 피해 구제에 나서는 점은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불량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구청의 준공 승인 전 채무 관계 확인 의무화 등 행정 시스템 보완 ▲ HUG의 비현실적인 보증보험 기준 현실화 등 종합 대책을 제시하며,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에 이를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청년안심주택이 구조적 한계로 지속 가능성을 잃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신규 사업장 확대보다 기존 문제 사업장 정리와 10년 임대 의무기간 만료를 앞둔 사업장들의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민간 부실이 촉발한 사태임에도 서울시는 주말까지 반납하며 피해자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한 청년안심주택이 65개소, 2만 3천여 호가 넘는 만큼, 정책 전체를 매도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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