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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진 시의원, “신길16-2구역, 특별재난지역에서 신도시급 주거지로!”

  • 등록 2025.09.05 12:44:11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9월 4일 열린 ‘신길16-2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신길동 314-14번지 일대, 약 3만4,254㎡ 규모의 신길16-2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구역은 지난 2022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심각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체 건축물의 93%가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로 반지하 주택 비율도 52%에 달한다. 이로 인해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10년 만에 재개발이 재추진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에 올해 6월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38층 이하의 공동주택 약 940세대와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2026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과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광역교통망 확충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진 시의원은 설명회에서 “신길16-2구역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 온 지역으로, 재개발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안전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공공성과 주민 편익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하늘반창고 키즈’ 사회공헌 활동 펼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이회승)는 4일 ‘하늘반창고 키즈’ 결연시설인 ‘킹스키즈그룹홈’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서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80만 원과 함께 공단 캐릭터를 활용한 ‘건이강이 꾸러미 세트’를 전달했다. 또한 폐장난감 업사이클링을 통한 ‘위메이크토이’ 장난감을 후원함으로써 자원순환의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아동들을 돌보는 보육사들에도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자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였다. ‘건이강이 꾸러미 세트’는 생필품과 식료품 등 아동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되어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영등포남부지사는 2024년 5월부터 ‘킹스키즈그룹홈’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방문과 다양한 체험 활동 제공 등으로 아동들과 따뜻한 교감을 나누고 있다. 또한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해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회승 지사장은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도수치료, 회당 4만원대·연간 15회 '제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의 가격이 다음 달부터 1회당 4만원대로 낮아지고, 연간 15회로 횟수가 제한된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농어촌에서는 비대면 협진 등에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올해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5%다. 복지부는 올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의에서 논의한 뒤 이날 건정심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가격을 4만3천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같은 가격이 되도록 결정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횟수는 치료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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