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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태 시의원, “‘서울시든든급식’ 운영에 서울시교육청 협조체제 중요”

  • 등록 2025.09.19 09:50:1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시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16일 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관리위원회(이하 센터관리위원회)에 참석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조체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을 위한 든든급식 통합배송업체 선정위원회 구성에 서울시교육청도 함께 참여토록 하였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센터의 주요의사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합의하여 구성한 식재료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식재료관리위원회는 친환경유통센터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학교장, 학교행정실장, 영양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급식전문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담당간부, 서울시의원으로 구성된 거버넌스기구이다.

 

한편, 그동안 서울시 지원 하에 기초자치단체별로 진행하던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이 2023년 서울시 단독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이미 학교급식을 맡고 있던 친환경유통센터로 모든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6일 어린이집을 주 대상으로 하는 든든급식 통합배송업체 선정(안)을 센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것이다.

 

이종태 의원은 “유보통합이 완성된 단계여서 어린이집도 장차 서울시교육청 관할 하에 들어갈 것이 예상되고, 그동안 센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조 하에 매우 원활하게 운영되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든든급식 통합배송업체선정 위원회 구성에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시추천 위원 3명 중 일부를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추천토록 하자도 제안하였다.

 

 

16일 센터관리위원회는 농산물 납품업체 권역 조정안, 축산물 납품업체 선정 계획안, 든든급식 통합배송업체 선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서울시가 추천키로 했던 든든급식업체 선정위원 전문가 3명 중 1명을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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