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대상이 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뒷돈을 받고 국도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 공법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김모 서기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 B씨로부터 현금 3천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서기관이 관여한 공사 구간은 정선 임계-동해 신흥, 평창 진부-강릉 일대로 A사가 하도급받은 공사대금은 약 8억8천500만원에 달했다.
김 서기관과 B씨가 한 설계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2001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B씨가 A사를 설립한 이후 더 가까워진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특검팀은 기존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발견하고,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일 구속기소 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당시 예바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접촉하던 실무자로, 2023년 4월께 업체 측에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전해졌다.
다만 공소장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상대로 '윗선'으로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를 비롯해 관련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