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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 등록 2025.10.14 10:48:13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부, "구리스크랩과 전자폐기물 등 수출하려면 신고해야"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구리스크랩과 전자폐기물 등 유용한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폐기물을 고철로 위장해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고철을 수출할 때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는 수출입 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고철과 비철금속이 수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2024년 8월 구리스크랩을 고철로 속여 중국으로 몰래 수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구리스크랩과 전자폐기물을 고철로 위장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례가 늘어서다. 구리스크랩은 전선과 파이프, 건축자재, 전자제품 등의 소재로 사용되며 전자폐기물에서는 영구자석과 희토류 등을 회수할 수 있다. 앞서 중국 쪽에서 국내 구리스크랩을 싹쓸이해 가면서 국내 제조업체들이 웃돈을 주고 사거나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엔 폐지류와 폐유리류 외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는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폐식용유와 폐IC트레이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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