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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경란 영등포구의원, “여의도 자매공원의 공식 명칭, '앙카라공원'으로 개정해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실시

  • 등록 2025.10.17 13:50: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우경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의도 자매공원의 공식 명칭을 '앙카라공원'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경란 의원은 “1971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와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시는 역사적인 자매결연을 맺고, 양국 수도 간의 영원한 우호를 기념하기로 했다”며 “이 결연을 통해 앙카라에는 서울의 이름을 딴 '서울공원', 서울 여의도에는 튀르키예의 수도 이름을 딴 ‘앙카라공원’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원 내에 조성된 튀르키예 전통 양식의 조형물들은 방문객들에게 튀르키예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양국을 잇는 소중한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해 왔다”며 “앙카라공원은 양국 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깃든 장소이며, 그 상징성은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공식 명칭이 ‘자매도시공원’에서 ‘앙카라공원’으로 개정돼야 하는 이유로 첫째, “‘자매도시공원’이라는 명칭은 매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앙카라공원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며 “서울시 타 자치구의 자매결연 공원들은 양천구의 파리공원, 서초구의 몽마르뜨공원처럼 해당 도시나 장소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앙카라공원만이 ‘자매도시공원’이라는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해 어떤 자매도시와의 결연을 기념하는 공간인지를 알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는 우리 여의도 주민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튀르키예인들에게도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자신들의 나라의 수도 이름을 딴 공원이 서울에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공식 명칭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당황해 하는 모습을 지역 주민들은 자주 목격했다”며 “공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그 존재 이유와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이 인터넷 검색이나 지도 앱을 통해 정보를 찾고 있는데, 공원 명칭의 불분명함은 방문객들의 불편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구글에서 영문으로 검색해 보면 ‘앙카라공원’, ‘시스터파크’, ‘자매파크’ 등 다양한 명칭이 혼재되어 표기되고 있다. 이러한 명칭 혼란은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공원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국제적 교류와 소통의 걸림돌이 되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 번째로 “여의도 주민들은 공식 명칭으로 ‘앙카라공원’이 불리기를 원하고 있다”며 “‘앙카라공원’이라는 명칭은 주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감대이자 공원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직관적으로 담아내는 가장 적합한 명칭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자매도시공원’이라는 명칭은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아주 낯설고 인위적으로 들린다”며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사용하고 있는 ‘앙카라공원’을 공식 명칭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우경란 의원은 마지막으로 “2024년 서울시에서는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앙카라공원’ 내의 ‘앙카라하우스’를 정비했는데, 이는 이 공원의 정체성이 튀르키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구 지명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자매도시공원’이라는 불분명한 이름 대신 양국의 역사와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앙카라공원’이라는 명칭을 되찾아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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