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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 1,577명 공개

  • 등록 2025.11.19 11:08:0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9일,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명단공개’ 검색)에 새로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과 체납 요지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했으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해 체납 세금 39억 원을 징수했다. 예고기간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 246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577명의 체납액은 1,232억 원으로, 이 중 개인 1,078명(체납액 736억 원), 법인 499개 업체(체납액 496억 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정보통신업)을 운영한 이경석(35세)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47억 원을 체납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이상은 201명(15.2%)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동시에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일반 수입품은 물론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에 대해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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