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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배달+ 땡겨요’, 치킨에 이어 피자‧햄버거도 할인

  • 등록 2025.11.28 14:41: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를 통해 피자‧햄버거를 주문하면, 이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는 가격 혜택이 확대되고 가맹점주에게는 낮은 수수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및 피자‧햄버거 분야 11개 대표 프랜차이즈 본사와 함께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치킨 프랜차이즈 18개 사와 맺은 ‘서울배달+ 가격제 도입을 위한 상생 협약’에 이어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사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프랜차이즈사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11개사(도미노피자, 피자헛, 롯데리아, 버거킹, 노브랜드버거, 파파존스피자, 청년피자, 피자알볼로, 노모어피자, 피자마루, 7번가피자)로 국내 대표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서울배달+가격제’는 협약기관인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가격을 분담해 가격을 낮추어 소비자가 ‘서울배달+땡겨요’ 결제 시 배달전용상품권 선할인, 땡겨요 할인쿠폰, 프랜차이즈 본사 프로모션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프로모션 할인쿠폰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배달+ 가격제’의 참여 확산과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 및 홍보를 담당하고, 신한은행은 B2B 가맹 지원과 ‘서울배달+ 가격제’ 참여 확대 및 홍보에 나선다. 각 프랜차이즈 본사는 공동 프로모션 참여 및 쿠폰 발행 등 민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이다.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사의 ‘서울배달+가격제’ 시행 시기와 소비자 혜택 등 구체적인 사항은 프랜차이즈사와 실무협의체에서 세부 내용 협의 후 추진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공공배달앱의 운영체계를 단일화하여 신한은행 ‘땡겨요’와 협력해 공공배달앱을 운영 중이다. 또한 입점 업체와의 공동 프로모션, 자체 배달서비스인 ‘땡배달’ 도입, ‘서울배달+ 땡겨요’ 입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배달시장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다.

 

그 결과, ‘서울배달+ 땡겨요’는 공공배달앱 단일화 7개월 만에 시장점유율(전국 기준)이 2.58%(2025. 2월)에서 7.5%(2025. 10월)로 3배 가까이 상승했고, 가맹점 수 5만 5천800개소 돌파, 누적 회원 수 230만 명으로 서울 시민 4명 중 1명이 땡겨요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공공배달앱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참여 프랜차이즈사와 협력하여 공동 마케팅을 확대하고, 공공배달앱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민관 상생 생태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서울배달+ 땡겨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상생 협약’을 통해 소비자, 자영업자, 기업에 모두 혜택이 되는 진정한 상생으로 더 나아가고자 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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