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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부설주차장 개방 126면 발굴… 참여 건물주 상시 모집, 최대 3천만 원 지원

  • 등록 2025.12.01 09:57: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주차난 해소와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할 건물주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아파트, 학교, 기업체, 종교시설 등 여유 주차면이 있는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개방에 참여하도록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참여 건물주에게 ▲차단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주차구획 도색 ▲안내 표지판 설치 ▲시건장치 보수 등 시설 개선 비용을 최대 3천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은 부설주차장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 시 적용된다.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일 경우에는 3~4면 개방 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 건물주는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 개방 면수 대비 거주자의 주차장 이용률에 따라 최대 5%까지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올해 구는 부설주차장 7개소와 신규 협약을 맺어, 주차공간 126면을 개방했다. 그동안 구가 발굴해 현재 운영 중인 개방 주차공간은 총 1,808면에 이른다. 이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주변 등 주차 편의가 개선됐다고 구는 평가했다.

 

주차장 개방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구청 주차문화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구는 상시 모집을 통해 사업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 누리집 ‘분야별 정보’ 게시판에서 주차장 현황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구는 올해 관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 48면을 신규 조성하는 등 주차 공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 건물주와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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