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6.6℃
  • 맑음대구 7.6℃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6.7℃
  • 맑음부산 8.1℃
  • 맑음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7.1℃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행정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 등록 2025.12.02 16:18:0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A값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간 감액되던 연금액이 최대 15만 원까지 덜 깍이게 된다. 감액대상이 되는 총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약 9.8만 명)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월소득 350만 원인 65세 김연금씨는 소득이 A값 대비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초과하여 1구간에 해당됐다. 법 개정 전에는 A값 초과소득 41만 원(350만 원-309만 원)의 5%인 2만 500원을 감액받았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감액없이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내용은 2025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터 적용하게 되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