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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 올해 9월 말까지 138.7조 원 벌어

  • 등록 2025.12.03 12:51:5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이 올해 9월 말까지 138.7조 원의 수익금을 올렸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기금적립금은 1,361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48.4조 원 증가했고, 수익률은 11.31%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올해 수익금은 138.7조 원이며,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누적된 기금 운용 수익금은 876조 원이다. 자산군별로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주식 47.30%, 해외주식 12.95%, 국내채권 2.51%, 대체투자 1.46%, 해외채권 0.27%로 각각 나타났다.

 

국민연금기금은 금융부문과 복지․기타 부문으로 나뉘어서 운용되고 있다. 그 중 99.9%를 금융부문에 투자하고 있는데, 9월말 현재 자산군별 포트폴리오는 주식 52.9%, 채권 30.7%, 대체자산 15.9%이다.

 

박종필 영등포지사장은 “매월 공개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은 공단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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