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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 등록 2025.12.05 13:09:3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만약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납부했던 보험료는 사라지는 걸까? 그렇지 않다.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다.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이다.

 

경제적 상황, 퇴사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된다.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다.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지사 방문이 힘든 경우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총 납부보험료가 25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 또는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다(외국인인 경우에는 전화나 팩스 청구는 불가). 또한,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청구도 가능하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번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외 지급사유별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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