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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3월의 월급’ 챙기기, 내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가능할까?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 등록 2025.12.08 10:18:0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13월의 월급’ 챙기기, 내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가능할까? 어느덧 2025년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해마다 돌아오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소득이 없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임의가입자는 나중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추납보험료 또한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예전에 받아 간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는 반납제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것은 2002년부터 인데 반납금 대상인 반환일시금 산정기간이 대부분 1999년 이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이 반납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중에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므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 중 국민연금 보험료 꼭 챙기셔라”고 강조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박영선 전 장관과 ‘문래가자’ 현장 정책투어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오는 21일 오후 4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문래예술창작촌을 방문해 ‘문래가자’ 현장 정책투어를 진행하며, 술인과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과 소통한다고 밝혔다. 문래동은 1970년대 기계 부품 생산 중심지로 성장한 대표적인 제조업 지역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산업 구조 변화로 쇠퇴를 겪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예술인들이 유입되며 철공소와 예술 공방, 카페가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 공간으로 재편됐다. 조 예비후보 측은 17일 “이번 ‘문래가자’ 정책투어는 철공소 중심의 제조업 지역에서 예술과 문화가 결합된 공간으로 변화한 문래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과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 발전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방문을 계기로 문래를 단순한 문화 공간을 넘어 예술·제조·AI가 결합된 도심형 혁신산업 거점이자, 젊은 층이 찾는 대표 핫플레이스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성수를 능가하는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예비후보와 박 전 장관은 문래창작촌 입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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