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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잠시주차’‧‘지정주차 공유’ 시행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공유 확대

  • 등록 2025.12.12 08:54:4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주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이웃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는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약 4,400면 중 379면을 ‘파킹프렌즈’ 앱과 연동해 시간당 1,2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이에 더해 내년 1월부터 공유 대상을 확대하여 두 가지 신규 제도를 시행한다.

 

‘잠시주차’는 주차구역이 비어 있을 경우 주간(오전 9시~오후 7시)에 배정 차량 외에도 주차구역을 누구나 잠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매년 상·하반기에 새롭게 이용자를 신청받는다. 신청자는 이때 본인의 주차 구획이 ‘잠시주차 구획’으로 사용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돼 배정 가능성이 높아지며, ‘잠시주차 구획’으로 배정된 주차면은 주간에 배정 차량이 없는 동안 인근 방문객도 잠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배정자의 이용 요금은 일반 구획과 동일한 월 4만 원이다.

 

 

‘지정주차 구획’은 건물 출입구나 진열대 앞처럼 일반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곳에 건물주가 주차구획 설치를 요청하면, 구에서 ‘지정주차 구획’을 설치하고 해당 건물주나 세입자에게 배정해 운영하는 주차 구획이다. ‘지정주차 공유’는 기존의 ‘지정주차 구획’을 배정자 외에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도록 확대한 제도다.

 

기존에는 등록된 차량 1대만 이용할 수 있어 그 외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됐으나, 배정자가 ‘지정주차 공유’ 제도까지 신청하면 가족, 손님 등 방문객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식당, 점포의 고객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자의 이용 요금은 월 6만 원이다.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로 설치된 주차면은 일반 주차면과 다르게 전용 바닥로고가 새겨진다. 배정자가 요청할 때는 차량 이동에 협조해야 하며, 이동하지 않으면 무단주차로 단속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의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되며, 기존의 ‘공유주차’(파킹프렌즈 앱 연동) 현황은 영등포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무단주차 한 경우 단속 전 차량을 이동하도록 문자로 알려주는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주차공유를 확대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할 것”이라며 “새로운 공유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주민이 체감하는 주차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고] 신뢰를 만드는 힘, 일상의 원칙으로 증명하는 ‘청렴’의 가치

조선시대, 청렴하고 모범적인 관리를 상징하는 ‘청백리(淸白吏)’ 제도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부정부패가 없음을 넘어, 사사로운 이익에 흔들이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 올곧게 일하는 공직자의 표상이었다. 시간이 흘러 행정의 모습은 변했지만, 공직자가 어떤 기준과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이 ‘청백리’ 정신에 맞닿아 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는 노후 소득 보장, 장애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는 국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엄중한 영역이다. 이러한 업무의 핵심은 ‘누가, 어떤 지원을, 어느 수준으로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원칙이 무너진 곳에서 공정함이 싹틀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해진 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청렴의 실천이다. 우리는 흔히 청렴을 단순히 ‘금품 수수나 비리가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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