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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모자보건 지원사업 운영

  • 등록 2026.01.07 09:00: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이후까지 이어지는 생애 주기별 모자보건 서비스를 운영하며,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양육 부담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임신 사전‧초기 건강관리 ▲임산부 출산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임신 준비 단계에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임신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며,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20~49세 청년을 포함한 남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최대 25회까지 가능하며, 신선배아‧ 동결배아‧인공수정 등 시술 종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리 적용된다.

 

특히 구는 지난해 중앙정부 예산이 조기 소진돼 잠정 중단됐던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을 자체예산 편성으로 지속 추진했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추가 예산 편성으로 이어져 전국적으로 재개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 청년 5천여 명에게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게 평가돼 ‘지방정부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임신 기간 중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임신부 기초 혈액검사 ▲엽산제, 철분제 지급 ▲임신성당뇨검사 등을 지원하며, 영등포구에 등록된 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 등록은 보건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임신확인증, 산모수첩, 초음파 사진 등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출산 이후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초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건강관리사와 전문 간호사가 방문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유유축기 대여 사업과 저소득층 영유아(0~24개월) 가정을 대상으로 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부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각 사업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하면 된다.

 

한편 구 보건소는 모자보건 분야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25년 모자보건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최호권 구청장은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출산과 육아까지, 구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끊김 없이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실질적인 모자보건 서비스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기고] 신뢰를 만드는 힘, 일상의 원칙으로 증명하는 ‘청렴’의 가치

조선시대, 청렴하고 모범적인 관리를 상징하는 ‘청백리(淸白吏)’ 제도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부정부패가 없음을 넘어, 사사로운 이익에 흔들이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 올곧게 일하는 공직자의 표상이었다. 시간이 흘러 행정의 모습은 변했지만, 공직자가 어떤 기준과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이 ‘청백리’ 정신에 맞닿아 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는 노후 소득 보장, 장애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는 국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엄중한 영역이다. 이러한 업무의 핵심은 ‘누가, 어떤 지원을, 어느 수준으로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원칙이 무너진 곳에서 공정함이 싹틀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해진 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청렴의 실천이다. 우리는 흔히 청렴을 단순히 ‘금품 수수나 비리가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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