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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026 서울시민기자’ 모집

  • 등록 2026.01.13 09:05:51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서울의 정책과 일상을 취재하고 전달할 ‘2026 서울시민기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월 13일부터 29일까지로, 연나이 19세 이상 서울시민·서울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서울시 온라인 뉴스포털 ‘내 손안에 서울’(mediahub.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민기자는 2003년부터 운영된 서울시의 대표 시민기자단으로, 시민이 직접 서울시의 정책과 행사․시설 등을 체험하고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 손안에 서울’의 ‘시민기자 뉴스’ 코너에 기사를 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620명의 서울시민기자가 가입해 ‘서울AI페스타’ 공동취재를 비롯해 ‘국제서울정원박람회’ 관람기, ‘러너지원공간’ 체험기, ‘케데헌’ 서울명소 취재기, ‘서울 구석구석’ 기획기사 등 총 2,260건의 ‘시민기자 뉴스’를 발행했다.

 

올해 서울시민기자의 활동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이다. 서울시민기자에게는 서울시 주요 행사 초청, 주요 정책 취재미션 참여,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수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기사가 채택·발행되면 소정의 원고료 및 모바일 기자증이 지급되며, 매달 ‘우수기사상’과 1년 후 ‘우수기자상’ 선정 기회도 주어진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서울시민기자는 지자체 최대 규모 시민기자단이자,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공 뉴스의 좋은 사례”라면서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시민기자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을 갖고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과 변화를 생생하게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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