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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26일 만에 누적 10만 명 이용

  • 등록 2026.01.14 11:19:17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개장 26일 만인 지난 13일 누적 이용객 1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일평균 4천명가량이 이용한 것으로 작년 개장 때 하루 평균 이용객 3,269명보다 많다.

 

올 시즌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이달 4일 폐막한 ‘2025 서울윈터페스타’와 연계해 광화문광장, 청계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도심 명소를 잇는 거점 역할을 했다.

 

또 노란 빛을 담은 마름모 형태의 ‘윈터링’(Winter Ring)으로 단장해 겨울 축제 분위기를 내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스케이트장 한편에는 지역 농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체험형 공간 ‘서로장터’를 마련했다. 전북 군산시가 참여해 딸기와 군고구마, 갑오징어, 박대를 선보였다.

 

시는 이용객 10만명을 돌파한 13일 기념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공식 누리집에서는 사전에 10만 명 돌파 시점을 맞추는 이벤트를 열었다.

 

시는 스케이트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혼잡 시간대 안전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등 안전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올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따뜻한 분위기로 새롭게 단장하고 풍성한 즐길거리를 준비해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분들로부터 더욱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모든 이용객이 안전하게 스케이트를 즐기며 행복한 겨울날의 추억을 얻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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