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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 주말·휴일도 안심 진료

  • 등록 2026.01.20 12:40: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소아청소년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영중로 119에 위치한 서울365의원(서울삼육오의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토·일·공휴일에도 소아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구는 서울365의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금년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운영한다. 서울365의원은 공휴일, 토·일요일과 평일 야간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진료 내용은 감염성 질환, 급성 호흡기 증상, 가벼운 외상 등으로,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 경증 질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인근 365열린약국(영중로 119, 204-2호)과 협력해 휴일·야간에도 원활한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도록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료시간 준수 여부는 물론 적정 의료 인력 운영 여부, 환자 만족도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은 구민의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소아진료 인프라를 확충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힘쓰겠다”고 전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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