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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 발효

  • 등록 2026.01.28 16:26:01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지난 19일부터 약 일주일간 지속되던 한파주의보가 26일 오전 10시를 기해 일시 해제됐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발효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추위가 길어지고 있다.

 

28일 밤 9시를 기점으로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3개 권역(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2℃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서울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서북권(은평구·종로구·마포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 21개 자치구에 발효된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구반‧의료방역반‧구조구급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25개 자치구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하며 방한·응급구호물품을 사전 비축하는 등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지원한다. 또,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밀집지역 순찰 등을 강화하고, 방한용품 등도 지급할 계획이다.

 

한파특보 발효 기간 동안 자치구청사 20개소를 24시간 개방해 ‘한파응급대피소’로 운영한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치구청사 내 독립된 공간에 난방시설을 갖추고, 난방기·침낭·담요 등 방한용품을 비치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사 건립으로 임시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강북구 청사는 임시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응급대피소 운영에서 제외됐다.

 

28일부터 31일까지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수도계량기 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계량기 파손이나 누수로 이어질 수 있어 120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하면 된다.

 

연일 이어지는 한파 속에서도 동파 예방 홍보와 사전 대응을 강화한 결과, 1월 27일까지 계량기 동파 건수는 1,476건으로 최근 3년 평균인 2,801건 대비 약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기간 동파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신속한 대응·복구 체계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시민행동요령을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안내한다.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https://safecity.seoul.go.kr/)를 통해 실시간 재난속보를 제공하고, 가까운 한파쉼터 등도 안내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잠시 주춤했던 한파가 다시 찾아온 만큼, 서울시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해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보온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주변의 어르신과 취약 이웃의 안부도 함께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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