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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 설 명절 맞아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가족 대상 위문 실시

  • 등록 2026.02.11 17:29:5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설 명절을 맞아 홀로 거주 중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두 분의 자택을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위문은 돌아가신 참전유공자의 고령·저소득 배우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생계지원금 제도 확대 실시를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6·25전쟁에 참전한 남편이 사망한 이후 생활이 쉽지 않았는데, 생계지원금 확대 소식을 듣고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의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던 생계지원금을 오는 3월 17일부터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보훈 지원 단절로 인한 고령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승우 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월 3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장애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말한다. 구는 관내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629만 원)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경우 자기돌봄비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서에는 자기돌봄비 사용 내용과 사업 기간 동안의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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