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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설 명절 연휴기간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 등록 2026.02.12 09:57:3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영등포구를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구민이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고자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개방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29개소 ▲노외주차장 3개소(당산근린공원, 영등포구청환승, 영등포구청별관청사)로 24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노외주차장 3개소(당산근린공원, 영등포구청환승, 영등포구청별관청사)는 16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만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주차장 위치와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y-sisul.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성 이사장은 “설 명절 연휴기간에 공영주차장을 무료개방하오니 귀성객과 구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주차장을 구민과 공유함으로써 구민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월 3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장애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말한다. 구는 관내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629만 원)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경우 자기돌봄비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서에는 자기돌봄비 사용 내용과 사업 기간 동안의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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