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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치매환자 재산 국가가 맡아 관리한다

  • 등록 2026.02.12 15:27:40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공 신탁이 올해 본격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번 종합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치매 정책으로, 공공신탁 도입을 비롯한 73개의 세부 추진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공공 신탁 제도인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는 올해 4월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한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 공단이 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재산이 지출되도록 지원한다.

 

특별 지출이나 계약 철회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 있을 때는 치매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받도록 한다.

 

공공신탁 대상자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 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다.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올해 750명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1천900명 이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지원 범위를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으로 한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치매 발병 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민간 신탁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신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치매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적 의사 결정을 돕는 공공 후견인을 확대해 지원 규모를 올해 300명에서 2030년까지 1천9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 검진 체계를 개편한다. 치매안심센터의 검사가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검사 시간을 단축하도록 센터용 자체 진단검사도구를 올해부터 2년간 개발해 2028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에서 의원을 중심으로 치매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2024년 도입한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을 2028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치매 환자를 가족이 돌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배회, 폭력성 등 행동심리증상이 꼽히는데 이런 증상을 겪는 환자 치료를 위한 치매 안심병원도 현재 25곳에서 2030년 5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의 다양한 원인과 환자별 중증도가 다른 점을 반영한 진료 지침을 2028년까지 개발해 의료기관에 확산하기로 했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야간 보호시설 월 이용 한도를 상향하고 주야간보호기관과 치매환자쉼터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공립기관·병원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도 다양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오랜 기간 치매 환자를 돌본 보호자가 다른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멘토-멘티' 형태의 치매 환자 보호자 전용 노인 일자리를 올해 시범운영해 내년부터 전국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치매 의심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그 내용을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정기 적성검사에서 치매선별검사 등을 실시하나, 그 외의 실질적 운전 능력을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어 현행 적성검사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2016년 개발된 치매예방수칙은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 '인지건강 실천지수'로 내년에 전면 개편하고, 치매 용어는 국민 선호해 기반해 정비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기준을 개선해 센터가 각 지역 특성과 의료 자원 여건에 따라 검진형, 예방형, 서비스형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을 접목한 치매 연구를 지원하고, 흩어져 있는 치매 연구 데이터를 연계·공유하는 '치매 코호트 통합 대시보드'를 구축하는 방안이 종합계획에 담겼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 사회에서 증가하는 치매 환자에 대응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양적 확충을 넘어 질적 도약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월 3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장애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말한다. 구는 관내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629만 원)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경우 자기돌봄비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서에는 자기돌봄비 사용 내용과 사업 기간 동안의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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