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는, 지난 해 11월 1일부터 올 1월 31일(3개월)동안 외국인 밀집지역인 대림동을 『특별 치안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방범활동을 강화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강력범죄 50%, 절도 25.4%, 폭력 1.8% 감소 등 5대 범죄 발생이 11.3%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2월 10일부터 특별치안강화구역을 중국 동포가 약 17,000명 거주하는 신길동까지 확대·설정하여 약 2개월간 방범활동을 강화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강력범죄 38.1%, 절도 56.7% 감소 등 5대 범죄 발생이 26.7%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4월 12일 대림2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 외국인 밀집지역 협력단체·주민대표 치안간담회 시 건의 사항인 '외국인 범죄 안전수칙 등 홍보물 제작·배포' 요청에 의해 5월 1일, 법질서 준수 캠페인을 실시했다.
오늘 캠페인에서는 경찰서장 등 경찰 21명, 외국인 자율방범대 12명 등 총 33여명이 참석해 칼·흉기 소지 금지, 기초·교통질서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범홍보 전단지 1만 매를 제작·배포하면서, 대림동·신길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4만 중국동포들의 법질서 확립을 당부했다.
캠페인에 참석한 전길운 대림동 외국인 자율방범대장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범죄예방 캠페인을 해줘서 감사하며 중국동포들은 기초질서 등 법규를 잘 모르는데 전단지를 통해서 법질서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으며 특히, 전단지에 중국어를 병기해 중국동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고맙고,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강력사건 등 범죄가 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영등포경찰서에서는 5월 10일부터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찰, 외사경찰, 수사형사 등 외국인 전담경찰관을 각 1명씩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5월 중순 영등포경찰서, 구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법질서 확립 및 민원안내 등의 내용을 수록한 생활안전 가이드 소책자를 발간,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