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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폭력 멈춰” 民官警學 뭉쳤다

  • 등록 2013.03.19 17:07:41


영등포지역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民·官·警·學 총력 다짐대회’가 3월 18일 영등포경찰서 5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조길형 구청장, 오인영 구의회 의장, 김두연 경찰서장, 김송연 소방서장, 박창배 남부교육장을 비롯해 같은 날 출범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위원장 고일호. 아래 관련기사 참조) 위원들, 김명식 바르게살기협의회장, 한미령 영등포신문 주부기자단장, 전의경어머니회 및 학교 관계자 등 지역 내 民·官·警·學을 대표하는 기관·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회를 주관한 영등포경찰서는 “새정부 사회안전망구축의 주요과제로 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과 함께 학교폭력이 근절해야 할 ‘4대 사회악’으로 부각됨에 따라, 경찰·학교·지역사회가 협력함으로써 유기적인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내 11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체험교실’을 운영, 입체적·종합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가해·피해 학생들에 대해 전문심리상담·체육프로그램 연계운영 등의 힐링캠프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영등포서는 구청 및 남부교육지원청과 함께 ‘협력치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조길형 구청장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가운데 박창배 남부교육장은 “교육문제에 신경쓰게 만들어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취지로 좌중을 향해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김남균 기자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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