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으로 18세 이상 1~6급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원키로 하고 5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최근 1년 이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에서 탈락됐거나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신청자 중 부적합 결정자, 기초노령연금 수급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미수급자, 지난해 종료된 한시생계보호 지원 가구 및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거나 신청한 가구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경우 우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장애인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등 관계자가 내달 말까지 거주지 동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선정되며, 장애등급이 중증일 경우 중증장애인 위탁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1.2급 중증장애인에게는 매월 12만원씩, 3~6급 경증장애인에게는 매월 3만원씩 지원된다. 또 장애인자녀 학비, 장애인보조기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도 주어진다.
/ 장남선 주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