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확대·시행한다.
구는 11월 6일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초고층 건물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자치구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다소 무리가 있어 지역에 맞게 시행하고 에너지 감축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 성능 인증 ▲절감 기술 ▲ 신·재생 에너지설비 등 4개 분야로 되어 있으며, 건축 심의·허가 서류 제출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대상이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50세대 이상 건축물에 적용하던 기준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 적용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적용되던 ‘절약계획서’ 제출도 다세대 주택에까지 적용된다.
특히 건축물 성능인증의 기준에 있어 지역의 건축물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감안, 연면적 3,000㎡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3등급 이상 ▲ 녹색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 에너지 성능지표 평점 합계가 서울시보다 12점 낮은 74점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기타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 건축과(2670-3689)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설계단계부터 녹색건축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을 유도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며 “건축심의·허가 및 사용승인을 신청한 설계·감리자들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규정한 이행계획서와 확인서를 작성해 구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